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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llm, jd에 대하여 한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따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따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가 경력 좀 채우고 미국 로스쿨로 갈 때 대부분 변호사들은 llm으로 가잖아요. 근데 llm은 1년 밖에 이수를 하지 않기도 하고 미국 로펌에서는 jd를 더 선호한다는데 한국에서 법학 석사를 따면 jd는 이수할 수 없는 건가요?
미국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는 일반적으로 3년 과정의 전문 법학 학위이며,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위로 여겨집니다. 반면, LL.M.(Master of Laws)은 보통 1년 과정의 석사 학위로, 주로 특정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거나 외국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다고 해서 미국 로스쿨의 J.D.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법학 학위 소지자도 미국의 J.D.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J.D. 과정 입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학부 성적,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점수, 추천서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 일부 미국 로스쿨에서는 외국 법학 학위 소지자에게 J.D. 과정의 기간을 단축해주는 제도(Advanced Standing)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는 학교마다 다르고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형 로펌에서는 일반적으로 J.D. 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J.D. 과정이 미국 법률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변호사분들이 미국 로스쿨로 가실 때 LL.M. 과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미 한국에서 법률 실무 경험과 학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거나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요약하자면, 한국 법학 석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미국 J.D.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지원 절차를 통해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로펌의 선호도나 과정의 성격 상 J.D.와 LL.M.은 다른 목적을 가지는 학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