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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관세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싱가폴에서 면세로 200만원가량의 물건을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싱가폴에서 면세로 200만원가량의 물건을 샀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관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관세 신고는 어케 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로운관세사무소 입니다.
여행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셨나 보네요.
먼저 면세한도인 800달러가 초과되는 상품이라
여행자휴대품 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는 상품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지만
질문주신 내용 상 상품의 정보가 없어 필요로 하시는 한도에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00만원은 1500달러로 환산하고,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제외한 7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물론 세관 신고 시에는 구입하신 금액 그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한도2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 집니다.
반대로 미신고 후 세관 검사 구역에서 적발 시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부가세는 기본으로 부과 되면 상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등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신고는 입국 시 세관 검사 구역 통과 전 신고서류 작성대에서 작성 하시거나 관세청 모바일 서비스로도 가능 합니다.
6. 참고차 말씀드리면 주류, 담배, 향수 같은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이라 가정했을 시 통상 200만원 정도의 품목에는 약 15만원 이하의 세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품목과 구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7. 여행자 휴대품에도 FTA 협정(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 금액(1천 달러)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