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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자격 관련 안녕하세요.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신혼집을 알아보는 도중 디딤돌 대출에
안녕하세요.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신혼집을 알아보는 도중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저의 경우는 아버지(유주택-세대주, 만 60세 이상), 어머니(세대원, 만 60세 이상), 본인(세대원, 만 30세 이상),신부의 경우신부(세대주-무주택, 만 30세 이상), 처제(예비신부가 살고 있는 집의 명의자, 세대원), 장인장모님(세대원, 만 60세 이상)제가 신혼부부생애최초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소득요건충족)듣기로는 세대분리 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3~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어떤 분들은 청첩장 혹은 혼인신고서가 있다면 세대분리 안 해도 된다는 분이 계셔서요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부부 두분 각각의 집에 세대주 변경하시면 되구요.
또는 한집에 세대주/세대원 합치면됩니다.
세대주 유지기간 조건은 없구요.
주택도시기금에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상품으로 신청하는게 디딤돌보다 0.1% 금리 더 저렴합니다.
신혼부부 상품 6억원이하 집에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한도 이용되구요.
매수할집 지역은 어디죠???
비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hf) 조건에서 방공제 면제받구요.
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이 안되기에 지역에 따른 2500~5500만원 방공제 차감됩니다.
만약 방공제로 인한 추가자금 부족시 조건에 따른 매매잔금대출 또는 잔금일 당일에 맞춰 잔금신용대출 방식으로 추가대출 함께 이용해볼수도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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