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신혼집을 알아보는 도중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저의 경우는 아버지(유주택-세대주, 만 60세 이상), 어머니(세대원, 만 60세 이상), 본인(세대원, 만 30세 이상),신부의 경우신부(세대주-무주택, 만 30세 이상), 처제(예비신부가 살고 있는 집의 명의자, 세대원), 장인장모님(세대원, 만 60세 이상)제가 신혼부부생애최초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소득요건충족)듣기로는 세대분리 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3~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어떤 분들은 청첩장 혹은 혼인신고서가 있다면 세대분리 안 해도 된다는 분이 계셔서요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부 두분 각각의 집에 세대주 변경하시면 되구요.
주택도시기금에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 상품으로 신청하는게 디딤돌보다 0.1% 금리 더 저렴합니다.
신혼부부 상품 6억원이하 집에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한도 이용되구요.
비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hf) 조건에서 방공제 면제받구요.
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이 안되기에 지역에 따른 2500~5500만원 방공제 차감됩니다.
만약 방공제로 인한 추가자금 부족시 조건에 따른 매매잔금대출 또는 잔금일 당일에 맞춰 잔금신용대출 방식으로 추가대출 함께 이용해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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