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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사기죄 형사고소 건 안녕하세요 제가 상품권 예약판매를했는데 제가 현금 60만원을받고 90만원에 상품권을 발송드리는
안녕하세요 제가 상품권 예약판매를했는데 제가 현금 60만원을받고 90만원에 상품권을 발송드리는 조건이였습니다그렇지만 제가 약속된날짜에 발송을 못드려서 하루이틀 핑계를 대다 미루다가 예약날짜 8일지난후에 부모님에게말씀드린후 민사소송진행비용까지해서 현금으로 부모님께서 97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민사만 취하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민사만 취하해준 상태입니다 형사는 취하해줄의향이없다고 하네요 이상태에서 제가 사기죄 조사받으면 어떠한 형벌이 나오게될까요참 이럴려고 한건아닌데 마음이 착착하네요
상품권 예약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금과 민사 소송 진행 비용까지 변제하셨음에도 형사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처벌
1.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기망 행위: 상품권 발송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편취의 고의: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품권을 발송해 줄 의사가 없었는지, 혹은 발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귀하의 상황에 대한 판단
귀하의 경우, 돈을 받은 후 약속된 날짜에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다가 결국 8일 후에 원금과 민사 소송 진행 비용까지 모두 변제했습니다. 이 점은 사기죄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한 경위, 핑계를 댄 기간, 그리고 결국 변제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예상되는 형벌
만약 수사 과정에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
1) 수사 협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면, 상품권 발송이 늦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변제하게 된 과정 등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설명하십시오. 처음부터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을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변제 증빙 자료 준비: 부모님께서 97만원을 계좌이체 시켜드린 이체 내역 등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십시오.
3) 피해자와의 소통: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률 전문가와 상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조언을 해주고, 조사에 동행하며,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이미 변제를 완료하셨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