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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새재혼시 기존혼인했던사람과 협의 이혼 후몇년뒤 새로운사람(초혼).이혼한사람과 혼인신고시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기준으로 출력하면 존나 친배우자는
기존혼인했던사람과 협의 이혼 후몇년뒤 새로운사람(초혼).이혼한사람과 혼인신고시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기준으로 출력하면 존나 친배우자는 그대로 나타나는지그럼 초혼으로 결혼한 배우자는 어떻게뜨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자녀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고(즉 전부인이 자녀의 어머니라면 전부인이 표시됨), 초혼으로 결혼한 배우자는 자녀의 친어머니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양, 친양자입양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