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 9월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입니다6월30일에 신혼집 잔금을 먼저 치룹니다 (공동명의 예정)주택담보대출
9월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입니다6월30일에 신혼집 잔금을 먼저 치룹니다 (공동명의 예정)주택담보대출 예정이고 대출받으려면 공동명의라 혼인신고를먼저 해야한다고 하네요 현재 저랑 예비신랑은 부모님자가에 살고 있습니다(즉 무주택자가 아님)혼인신고 -> 잔금치루고 소유권등기 및 전입신고 궁금한점은향후에 몇년후에 저희가 집을 팔때 양도세 중과세가 있는지궁금합니다저희가 세대분리가 안되어있는 시점에 먼저 혼인신고를햇으니 이때도 집이 있던걸로 간주되어지나요 ?
예비신혼부부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구입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여부는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취득 시점의 세대 구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예비신부·신랑 모두 현재 각각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 명의의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구입해도 최초 주택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이후에도 본인들이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남아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세대를 합산해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본인 명의 주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신혼집 외에 추가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이 생기거나, 세대 합산에 따라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혼집 외에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혼집 취득 당시 주택담보대출 요건이나 혼인신고, 세대분리 등은 별개로, 양도세 판단은 실제 주택 보유 현황, 취득과 매도 시점의 세대 기준, 주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