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군대 출국대기 여권 입대를 출국대기로 미루려합니다미루려면 여권사진을 첨부해야한다고하던데 작년에 만든여권으로 작년 10월에 만든
입대를 출국대기로 미루려합니다미루려면 여권사진을 첨부해야한다고하던데 작년에 만든여권으로 작년 10월에 만든 여권으로해도상관없는건가요?학점뭐시기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질문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1] 군 입대 '출국대기' 사유 병역연기 신청 시 여권 사진 첨부 필요 여부
[2] 작년에 발급받은 여권으로도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지 여부
I. 군 입대 연기 시 여권 사진 첨부의 필요성
(1)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및 병무청 훈령인 '병역이행일 연기 처리 규정'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출국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항공권 예약 내역이나 여권 사본 등을 요구하지만, 병역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여권 사진'이 첨부 자료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의 해외 출국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출국대기' 사유 병역연기는 해외 출국을 통한 병역 의무 이행의 일시적인 유예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질문자의 해외 출국 계획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병무청 담당자가 여권 사진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따라 제출하시는 것이 원활한 병역연기 신청을 위해 필요합니다.
II. 작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성
(1) 작년 10월에 발급받은 여권으로도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발급 시기와 상관없이 해외 출국 및 신분증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병역연기 신청 시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병무청에서는 여권 발급일자를 문제 삼지 않으며, 현재 유효한 여권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가지고 계신 작년 10월 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병역연기 신청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간혹 여권 사본이나 사진 제출 시, 여권 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컨대, 군 입대 연기 시 '출국대기' 사유로 여권 사진을 요구받으셨다면, 이는 병무청의 확인 절차이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발급받은 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군 입대 연기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연기 #출국대기 #여권 #병무청 #행정절차 #김연광 #김연광행정사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m.expert.naver.com
image image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image 비상행정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8길 5 1층 1호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