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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남편이 바닷가에 뿌려달라고 하는데 집근처 바닷가였으면 좋겠어요집은
안녕하세요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남편이 바닷가에 뿌려달라고 하는데 집근처 바닷가였으면 좋겠어요집은 마산입니다평소 낚시좋아해서 바닷가를 원하네요해양장이라고 있다는데 마산에도 가능한지진심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장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이면 해양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인천과 부산, 포항 등 일부지역에만 있기에 마산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선박을 수배하여 해양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해양)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