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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및 사문서 위조 관련 법적 대응 방법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에 있으며, 아내의 아이를 강제약취한죄로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3월경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에 있으며, 아내의 아이를 강제약취한죄로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3월경 아내가 아이와 스페인을 갔다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해외출국시 부모1명만 갈경우 상대 배우자으 자필동의서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앗는데여행을 갔다온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해외 출국시 부모여행동의서에 대한 위조가 추정되고 또한 제공하지도 않은 여권사본도 제출한거 같습니다 이경우에 법적으로 어떠게 대응해야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