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에 있으며, 아내의 아이를 강제약취한죄로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3월경 아내가 아이와 스페인을 갔다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해외출국시 부모1명만 갈경우 상대 배우자으 자필동의서 및 여권사본을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앗는데여행을 갔다온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해외 출국시 부모여행동의서에 대한 위조가 추정되고 또한 제공하지도 않은 여권사본도 제출한거 같습니다 이경우에 법적으로 어떠게 대응해야되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