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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같은거 보면 외국인이 한국시민권이 없어도, 즉 한국 국적이아닌데도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이건
외국인이 한국시민권이 없어도, 즉 한국 국적이아닌데도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이건 어떤 법에 적용돼서 가능한 일이죠?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로 규정하여, 투표권자의 국적(대한민국 국민)과 연령 (만 18세 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돼있는데요
문제인시절에만들어놓은 잘못된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