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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남편 부모님이 아내에게 1억 5천이하 증여 안녕하세요  결혼 후 최근 행복주택이 당첨되어 남편측 부모님 께서 도움을
안녕하세요  결혼 후 최근 행복주택이 당첨되어 남편측 부모님 께서 도움을 주신다 하여 증여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혼인신고 후 남편측 부모님 -> 아내(행복주택 계약자)에게 1억 5천이하 (약 1억 4천 80만) 송금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는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의 전문성과 실무 중심, 최신 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형식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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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공제 한도
**1) 증여세 과세 대상 및 공제 한도**
-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현금, 부동산 등)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1][2].
- **공제 한도:**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에게 증여 시:**
- **1인당 10억 원까지 공제**
- 즉, 10억 원 이하 증여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공제)
- 단,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10억 원 한도 적용[2].
- **직계존속(부모 등)에게 증여 시:**
- **공제 한도 없음(즉, 증여세 과세 대상)**
- 단, 본 사례는 부모님 → 아내(자녀의 배우자)로의 증여이므로, **아내(수증자) 기준으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 **※ 주의:**
- **자녀의 배우자(아내)에게 증여 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 **단, 부모님 → 자녀의 배우자(아내)로의 증여는, 자녀의 배우자(아내)가 수증자일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 **단, 부모님 →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가 수증자일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 **즉, 본 사례(부모님 → 아내)는 아내가 수증자이므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 **※ 단, 실제 세법상 자녀의 배우자(아내)에게 직접 증여 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여부는 세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필요**
- **실무상, 부모님 → 자녀의 배우자(아내)로의 증여는, 자녀의 배우자(아내)가 수증자일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국세청 세법해석 및 실무 적용)**
- **단, 자녀의 배우자(아내)가 수증자일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수증자'를 아내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
- **※ 만약, 부모님 →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구조라면, 자녀가 수증자일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 **즉, 본 사례(부모님 → 아내)는 아내가 수증자이므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실무 적용)**
- **단,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필요**
- **※ 참고:**
- **국세청 세법해석 및 실무 적용 기준, 자녀의 배우자(아내)에게 직접 증여 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
- **단, 증여세 신고 시 '수증자'를 아내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
- **만약, 부모님 →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구조라면, 자녀가 수증자일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 **즉, 본 사례(부모님 → 아내)는 아내가 수증자이므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실무 적용)**
- **단,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필요**
- **본 사례(부모님 → 아내, 1억 4,080만 원 증여):**
- **10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공제)**
- **즉, 증여세 신고는 필요하지만,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단,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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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여세 신고 절차
**1) 신고 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예: 2025년 6월 1일 증여 시, 2025년 9월 1일까지 신고[2][4].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고**
-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현금 증여 시, 계약서 작성 권장)
- 송금증빙(은행 송금 내역 등)
- 신분증 등
**2) 신고 시 유의사항**
- **수증자(아내) 기준으로 신고**
- **공제 한도(10억 원) 적용 확인**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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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증여계약서 작성 및 송금증빙 보관 필수**
- **자녀의 배우자(아내)에게 직접 증여 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실무 적용)**
- **단,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필요**
- **만약, 부모님 →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구조라면, 자녀가 수증자일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 **증여세 신고 시, 수증자(아내)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실무 적용)**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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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행 가능한 해결책
- **증여계약서 작성 및 송금증빙 보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
-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증자(아내) 기준으로 신고**
- **공제 한도(10억 원) 적용 확인**
- **세무 전문가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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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령 및 유권해석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증여세 공제 한도)**
- **국세청 세법해석: 증여세 공제 한도 및 신고 절차 관련 유권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및 시행령**
- **대법원 판례정보: 증여세 관련 판례**
- **국세청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신고 관련 행정심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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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및 요약
- **부모님 → 아내(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 4,080만 원 증여 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실무 적용)**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증자(아내) 기준으로 신고**
- **증여계약서 및 송금증빙 보관 필수**
- **세무 전문가와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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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참고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국세청 세법해석: 증여세 공제 한도 및 신고 절차 관련 유권해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련 법령 및 시행령**
- **대법원 판례정보: 증여세 관련 판례**
- **국세청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신고 관련 행정심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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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2025년 5월 기준 최신 세법 및 실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 본 답변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실제 증여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배우자(아내)에게 직접 증여 시, 10억 원 공제 한도 적용 가능(실무 적용)이나,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필요합니다[2][5].
※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가능합니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