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종신 보험 가입권유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아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진심을담은NH종신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무배당)보험직원의 권유로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아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진심을담은NH종신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무배당)보험직원의 권유로 매월 타는 국민연금을 아래 상품에 넣으면 나중에 타먹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올해 2월부터 매월 62만원 가량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5년납이더라구요저는 저축보험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종신보험이였네요..아버지 나이가 58년생이신데... 종신보험권유를 하는게 맞나요??종신보험은 사망했을때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도 없으신 아버지에게 매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데 너무 과한 보험을 권유받아 가입하신거 같아요.해약하려면 납부전액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없다 생각하시면 해지하시는게 맞으시고
사망보장을 받으시면서 유지하시는 쪽으로 가실려면
주계약을 감액하셔서 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본 상품은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2년 내 고의적사망 등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권민수,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90691070005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05-2296호(2025-05-30~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