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전환 학원에서 1년 계약하고 강사로 근무했고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학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학원에서 1년 계약하고 강사로 근무했고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학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제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소득으로 바꿔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나요?만약에 안된다면 제가 나중에 강사비 지급내역서, 계약서 등으로 소명을 할 수 있나요?
학원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더라도, 질문자 분께서 사업소득으로 바꿔서 신고를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반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됩니다.
다만, 학원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기타소득인데, 질문자 분이 신고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정확한 금액기준은 모르겠으나) 소득금액이 클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실질이 사업소득이고, 일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강사비 지급내역서, 계약서 등으로 소명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