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입니다.경매 , 1차 낙찰, 배당표까지 다 나옴배당의의 및 배당의의소를 하고자함2024.06.27 상가 계약당일 확정일자 , 영업개시 저희가게 계약당시 근저당 순서1. 북서울농협 1억 2020.12.222. 건물 윗층 세입자 2억 4천 2022.06.22문의 : 건물 윗층 세입자가 현재 4.5층 사용중등기부등본상 401호 402호 표기(불법건축물 옥탑형태) 건물 호실 차례차례 각 은행에서 경매 진행중윗층 세입자가 거주중인 곳은 401호 2억 402호 9천으로401호 2억에 대한 최대 120% 근저당 2억 4천을저희가게로 잡은 것으로 확인, 불법건축물로인해 대출불가,시세보다 저렴, 전액 현금으로 들어와 불안하여 1층 상가 근저당 잡은것으로 확인됨401호 임차권등기 내용접수 2024년 10월 16일 주민등록일자 없음점유개시일자 2022년 8월 23일확정일자 2022년 6월 24일임차권자 402호 거주로 나옴 , 거주중402호 임차권등기 내용접수 2024년 10월 16일주민등록일자 222년 8월 23일점유개시일자 2022년 8월 23일확정일자 2022년 6월 24일임차권자 402호 거주로 나옴 , 거주중 부동산등기부상 주민등록일자없음이라고 기재되면 임차권등기가 접수된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임차권등기일자가 전입일자겸확정일자에해당(주임법 제3조의 3제5항, 제3조의 4제1항 참조)저희가게에 잡힌 근저당 설정의 효력 또한 401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 2024년 10월 16일 (임차권등기접수일) 부터 아닌지 해서요.배당표는 법리적인걸 다투지않고있어배당표상1. 북서울농협2. 근저당설정자 (윗층거주자)1,2가 가져가면 매각대금 남는거 없음배당의의 제기 및 배당의의소 제기 가능할지검토 부탁드려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