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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술(주류)세관신고 제가 일본여행 예정 중인데 사케를 한 4병정도 살거 같아요.3병은 돈키호테나
일본 술(주류)세관신고 제가 일본여행 예정 중인데 사케를 한 4병정도 살거 같아요.3병은 돈키호테나
제가 일본여행 예정 중인데 사케를 한 4병정도 살거 같아요.3병은 돈키호테나 가게에서 사고 나머지 한병은 공항 터미널 면세점에서 살거 같은데(이렇게 구매 가능하나요?)3병은 공항 출국심사 하기전 세관신고하는곳에서 신고서 작성하고 위탁보낸 다음에 한병은 면세점에서 사고 기내 반입 후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신고를 일본에서도 하나요 한국 돌와와서도 하나요? cont image
우리나라에 입국할때는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술의 수량 전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샀건 편의점에서 샀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면세가 되는 범위는 1인당 2병, 총 2리터이하, 미화 400$ 가 기준입니다.
위의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면세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나라로 반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병을 구입하면 면세한도인 2병은 면세가 되겠지만 나머지 2병은
세금을 납부하고 반입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신고가 필요하고(구입할때 여권 제출)
우리나라에는 도착전에 온라인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적발시 세금은 물론 과태료도 부과되며 향후 출입국할때 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케의 세율은 68%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것 보다 몇 천원 저렴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