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자가 아이랑 여행 이혼하고 남편이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비양육자인 제가 아이 데리고 제주도여행을 가려면
이혼하고 남편이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비양육자인 제가 아이 데리고 제주도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비양육자의 신분으로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양육 부모로서 아이와의 만남, 특히 여행과 같은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이 포함된 경우 어떤 절차, 법적 제한,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1. 이혼 후 비양육자가 아이와 여행하려면 필요한 절차
① 양육권·친권의 결정 내용 확인 이혼 시 체결된 '친권 및 양육권' 관련 판결 또는 협의서, 조정조서의 면접교섭권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할 권리가 명시적이거나, '자유로운 면접교섭'이 인정되어 있다면 법적 제약이 적습니다.
② 면접교섭 내용 확장 신청 가능 면접교섭이 단순 방문 또는 시간적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 신청'을 통해 여행 같은 확대 면접이 필요함을 소명하여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③ 양육자의 동의 필요 실제 여행을 위해선 사전에 양육자의 구체적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육자가 동의할 경우,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합의서·동의서 작성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서면 합의를 작성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간, 장소, 숙박 여부, 안전 대책 등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 면접교섭권 확인서(조정조서, 판결문) 아이와 여행을 하려 한다는 점을 면접교섭권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상대방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③ 여행계획서 여행 일정, 연락처, 비상연락 방안 등 아이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계획서를 작성하면 양육자 및 법원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양육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여행을 거부할 경우,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방법 변경' 또는 '집행명령' 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임의로 아이 데려갈 경우의 한계 양육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면, 재판상 감치(구치)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를 수 있어 법률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③ 법적 조력 활용 면접교섭 집행에 있어 경찰 등의 공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제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② 양육자와 서면 합의를 하고, ③ 동의가 안 될 땐 법원에 변경 신청을 거칩니다. ④ 임의 행동은 법적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르셔야 안전합니다.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엄격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충실히 절차를 거친다면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바라는 평화로운 만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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