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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된 미국시장추종 커버드콜 etf상품에 투자중입니다 타이거 미국채30년 커버드콜과타이거 나스닥100 커버드콜 상품입니다둘다 분배금 받을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현재 etf거래가격이 낮아서 그런건 이해했습니다 이게 기준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세금붙는건 이해하고 있습니다.혹시 지금 비과세로 받고 있는 분배금이 월200만원이 넘어 1년에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비과세 소득이기에 종합금융과세에서도 자유롭나요?비과세 구간에서는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나요??그리고 분배금이 모두 과세일 경우는 일 년 총액 2천 만원 넘으면 자동으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 국내 상장된 미국시장추종 커버드콜 ETF 상품의 세금 처리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탁의 이익이나 특정 조건下的 저축 및 출자금의 이자·배당 등이 비과세 대상입니다[3]. 그러나 ETF의 분배금이 비과세인 경우에도, 이 소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금융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3]. 그러나 비과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ETF의 분배금이 비과세인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소득**: 만약 ETF의 분배금이 과세 대상이라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14%)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ETF의 분배금이 과세 대상이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소득**: 현재 비과세로 받고 있는 분배금은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소득**: 만약 분배금이 과세 대상이라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조건 확인**: 비과세 소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과세 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소득 총액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 **세법 변경 사항**: 세법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관리**: 연간 소득 총액을 관리하여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세금 신고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세법해석**: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해석[국세청 세법해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관련 법령 및 시행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