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나고 1.계약전에 집에 담배냄새 조금 나는건 확인하고 계약하였음.2.실집에 입주해보니 담배냄새가 너무심해서 청소비를 요구함(벽지,화장실,에어컨, 환풍구)등 담배 니코틴노란자국, 냄새 엄청심함3. 처음에 못해주겠다시전, 후에 전세입자가 집청소비, 에어컨 청소부담하기로함(벽지는 x)4. 가격대략적으로 측정하고 진행하였는데 추가비용발생때문에 추가분쟁발생(저쪽에서 알아본가격,환풍구 청소비 추가된것 때문)5. 타협x 협의점 못찾음, 상대방 못해주겠다시전6. 원하는 해결방안상대방이 100%청구, + 벽지까지 추가로 가능한지, 현재 제대로 거주못하는상황(냄새때문에) 까지 보상받을수 있는지현재 청소는 10%만 진행된상황상담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