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 가능 여부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여 강제 경매 개시, 1차 매각기일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여 강제 경매 개시, 1차 매각기일 2025년 7월 1일 입니다.(임차보증금 : 1.8억)매각 3차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셀프낙찰 하려고 계획중이긴 한데,현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유체동산 압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채권 추심 하고싶었으나 임대인 빚이 이미 17억인점 + 배우자와 위장이혼 등 얻을게 없어보여서 채권추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