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가능 여부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여 강제 경매 개시, 1차 매각기일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여 강제 경매 개시, 1차 매각기일 2025년 7월 1일 입니다.(임차보증금 : 1.8억)매각 3차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셀프낙찰 하려고 계획중이긴 한데,현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유체동산 압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채권 추심 하고싶었으나 임대인 빚이 이미 17억인점 + 배우자와 위장이혼 등 얻을게 없어보여서 채권추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