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J1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1년 체류하게 되는데, 이후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해외로 바로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J1 비자가 만료되면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만약 제가 2년을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제가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취업을 할 경우 차후에 미국에 다시 비자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 미국에 J1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1년 체류 2. J1 비자 만료 후 해외에 계속 취업하여 머물 예정 3. 차후 미국에 다시 취업을 계획 할 경우, J1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관련태그 : 국제관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