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주당 최대시간외 근무시간 월~금까지 일일4시간 주당 20시간을 근무하고 지방공기업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요구로
월~금까지 일일4시간 주당 20시간을 근무하고 지방공기업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요구로 토요일과 일요일도 각각 4시간씩 총8시간을 시간외로 추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할 수있는시간외근무시간은 최대 몇시간입니까?그리고 이런경우 휴일(매주 토,일)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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