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집이 있으면 안되나요 집명의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세 2억 집이
집명의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세 2억 집이 있고 담보대출은 1억,다른 빚은 1억인 경우 개인회생 조건이 되나요.집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되는가요.아니면 집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보다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가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가상으로 심사하며,
위내용으로 5천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심사하니 참고 하시되
서울/부산/수원/대전은 배우자 재산 제외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 세부상담후 자격이 되어 진행시 별도의 이자/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수일내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기에 심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된다 하여도 편하게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채무액 1천만원내외 의미없거나 불가 /차용후 최소 3회이상변제)
-도박,주식,코인,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100~180만원(채권수 1~10곳)정도면 법원비/부채증명서/수임료포함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상담시 수임료만 전달 추후 법원비/부채증명/기타 추가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 하세요.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100%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 광고창에서 상호가 없고 이름/전화번호를 기입 무료상담 주의 하세요 )
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대출을 요구하거나 카드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회생후 워크아웃권유 수백/수천 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