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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비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려합니다자녀는 18개월 47개월 아이가있고양육비 부분에서 궁금해서요남편은 부동산분양일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려합니다자녀는 18개월 47개월 아이가있고양육비 부분에서 궁금해서요남편은 부동산분양일 하는 프리랜서이구요개인사업자 있어요 (어머님이 사용중)저는 둘째 임신햇을때 일을그만뒀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작은 샵운영하면서 알바조금하고있어요(샵은 현금만받아요)보니까 부부합산으로해서 양육비가 정해지는것같은데경제적인건 지금까지 남편이 관리를했고남편이 작년애 소득이 높게떳다고 종합소득세를 많이냇다고 들었는대 혹시 대략적인 양육비나결혼기간은 사년좀넘었는대 위자료같은건 받기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허지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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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가사소송 규칙상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측의 소득 비율을 반영해 결정되는데요.
다만, 실제 소득이 아닌 신고 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자료·계좌 흐름·생활 수준 등 보충자료를 확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위자료는 단순히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관련 증거 확보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죠.
이처럼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니, 질문자님의 상황을 세밀히 듣고 법적으로 철저한 대응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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