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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의 이혼과 입양한 아이에 대하여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가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8년째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가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한국으로 온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8년째 이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둘이 현재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필리핀여자는 20년전에 다른 필리핀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어서,최근에 한국으로 왔고 이 한국남자가 해당 필리핀 딸을 입양해줘서 현재는 한국호적에 올라온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둘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해당 딸을 입양하여 한국인으로 이미 호적에 등록되었으므로,둘 사이에 친 자식이 없더라도 해당 필리핀딸이 한국딸이되어,F-6-2(자녀양육비자)를 신청하여 해당 필리핀여자인 엄마가 한국에서 필리핀딸(입양된딸)을 키우며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자와 필리핀여자는 필리핀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8년간 결혼생활
필리핀여자는 20년 전 필리핀남자와 낳은 딸이 있음
이 딸은 최근 한국에 입국 후, 현재 한국남자(현재 남편)에 의해 입양되어 한국 호적에 등록됨
현재 이혼을 논의 중
둘 사이에 친자식은 없으며, 입양된 딸만 있음
이혼 시, 필리핀여자(엄마)가 F-6-2(자녀양육비자)로 입양된 딸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문의
1. F-6-2(자녀양육비자) 신청 자격
F-6-2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므로, 엄격한 법적 해석상 F-6-2 비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F-6-2 비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전제로 합니다. 입양은 '출생'과는 다릅니다.
입양된 딸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고,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라도, 해당 딸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므로 F-6-2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입양 관련 법령 및 출입국관리법 해석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해석과 관행상 F-6-2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실제 적용 시 유의점
입양된 자녀의 경우, 입양 부모(현 한국남편)와의 법적 관계는 인정되지만, 입양 이전 출생(필리핀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 사실이 있으므로, F-6-2의 '혼인관계에서 출생' 요건과는 다릅니다.
입양된 자녀와 실제 혈연관계(생모)가 있다 하더라도, F-6-2는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요구하므로, 입양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필리핀여자가 입양된 딸과 함께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F-6-2 이외의 체류자격(예: 방문동거, 기타 거주비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양된 딸이 미성년이고, 부모가 모두 한국인(입양부와 친모가 한국인, 또는 친모가 외국인이라도 입양부가 한국인)이라면, 입양관계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류자격 신청이 필요하지만, F-6-2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및 권고
입양된 딸이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므로, F-6-2(자녀양육비자)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 후 필리핀여자가 입양된 딸과 함께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F-6-2 이외의 체류자격(방문동거, 거주비자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입양된 딸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도, F-6-2(자녀양육비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혼 후 체류를 원한다면, F-6-2 이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해석과 적용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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