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국제결혼합의이혼후바로사실혼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달전 태국여자를알게되어 사랑에빠져저희집에서동거를한달간하고있습니다.그러던중 남편이있다는걸뒤늦게알게되고 며칠뒤합의이혼을한다고했습니다 이유는남편의지나친욕설과,폭행,직업이없어무비자로혼인신고가된상태입니다.궁금한건 합의이혼신청후 바로저와 사실혼관계를갖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전 태국여자를알게되어 사랑에빠져저희집에서동거를한달간하고있습니다.그러던중 남편이있다는걸뒤늦게알게되고 며칠뒤합의이혼을한다고했습니다 이유는남편의지나친욕설과,폭행,직업이없어무비자로혼인신고가된상태입니다.궁금한건 합의이혼신청후 바로저와 사실혼관계를갖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태국 여성과 국제결혼 후 합의 이혼을 마치신 직후, 곧바로 사실혼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법적 절차와 요건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법률적 조언을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합의 이혼 후 사실혼 등록, 바로 가능한가?
① 합의 이혼이 성립되어 법적 효력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사실혼(혼인신고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 성립 자체에 시간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태국인 배우자의 기존 혼인관계가 확실히 정리됐는지 즉, 양국(한국-태국) 모두에서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인지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③ 한국에서 이혼 신고가 완료되고, 태국에서도 혼인해소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증명되어야 이후 혼인 유사 관계(사실혼 유지)와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혼 신고는 정식 '신고'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하며, 단순히 “등록”하거나 “신고”한다는 행정적 절차는 없습니다. ② 다만 추후 각종 법률문제(상속, 재산분할, 출입국 등)에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려면 동거 입증 자료(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명의, 각종 우편물, 사진, 지인 진술서 등)를 미리 준비·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만약 혼인비자를 새로 이슈받을 경우, 양국 모두 혼인관계가 해소된 증명서류(이혼판결문, 가족관계등록부, 영문/태국어로 번역공증 서류 등)를 갖추어야 하므로 담당 관청이나 영사관에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① 합의 이혼 직후 곧바로 '사실혼’을 주장할 경우 간혹 위장 이혼 등의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 혼인실체 부존재, 불법 체류, 외국인 출입국 관리 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태국 현지법상 혼인해소 절차가 한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완전한 이혼효과가 발휘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차후 부부 재산 분쟁이나 자녀 관련 문제, 상속 관계 등이 발생하면, 사실혼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각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합의 이혼 후 사실혼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시간 제한은 없으나, 양국 모두 혼인 관계 완전 해소가 필수입니다. ② 사실혼은 별도 행정 신고 절차가 없으므로 동거 및 혼인 의사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태국법상 이혼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향후 법률문제에 대비한 문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합의 이혼을 마친 이후 새로이 시작하는 사실혼 관계에 법적 제한은 없으나,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서로 다른 양국법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향후 분쟁이나 오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이 질문자님 삶에 안정과 행복을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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