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오전 편의점 앞을 지나면서 지갑 습득-> 돌려주지 않고 사용할 생각으로 신분증 버림-> 지갑과 내부 현금은 그대로 보관중이며 1만원 상당 상품권만 사용-> 경찰 조사시 지갑과 현금 그대로 제출 완료-> 피해자 합의 의사 아직 모름의 상태이고.. 어제 오후에 조사 받도 왔습니다문제는 제가 이민을 위해 비자를 향후 5년 내에 발급받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게 제일 낫겠지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ㅠㅠ 한번의 실수로 앞이 막막합니다.. 초범이고 반성중이구요 ㅠㅠ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