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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외국인배우자 비자 지역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 하는데, 제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있고 배우자가 제 밑으로 부부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 하는데, 제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있고 배우자가 제 밑으로 부부로 연결되있는 상태인데 이혼 후 헤어진 배우자와의 건강보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이혼 즉시 자동으로 박탈되서 나타나게 되나요??그리고 헤어진 배우자는 비자 만료 전까지 지역가입자로 스스로 가입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이혼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돼요
따라서 배우자는 비자 만료 전까지 스스로 가입해야 해용!!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