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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 관련 제과제빵을 취미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당제가 예전부터 sns를 봐오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인스타에
디자인 카피 관련 제과제빵을 취미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당제가 예전부터 sns를 봐오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인스타에
제과제빵을 취미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당제가 예전부터 sns를 봐오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인스타에 케이크집 사장님들이 디자인을 올려놓고 카피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문구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다른 곳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양이거나 이미 있는 캐릭터로 만든 디자인이 많던데 그러면 특허 등록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원작자가 있으니까요그리고 케이크 디자인을 직접 만들었다면 등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 인지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또 베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만들어서 찍어 올리면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사실 캐릭터같은 경우는 해외 캐릭터라도 이미 캐릭터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엄연한 저작권입니다. 다만 디즈니처럼 미친듯이 잡지 않고,
캐릭터 회사에서 저작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인기가 많으니 그냥 쓰는 겁니다.
케이크 제작자가 본인의 케이크/디저트를 저작권으류 등록하고 싶다면, 디자인 특허 신청을 해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캐릭터와의 유사성이 있다면 등록 자체가 당연히 안되겠죠?ㅎㅎ
디자인 특허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본인이 셀프로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특허 대리 출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프로 특허 출원을 할 경우 특허청의 심사기준이 까다로우니 기준에 맞춰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크 디자인을 배끼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저작권이 등록된 디자인을 배껴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는 배껴도 저작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다만, 취미생이 상업적 이용 없이 취미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인터넷에 올릴 때 출처를 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