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3개 한번에구매했습니다.저는 성인입니다.영상은 녹화했는데, 다음날인가 정신차려보니 무서워서 삭제했고요.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구매했습니다.(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는 18살이었습니다.)(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18살이라고 했습니다.)저는 전과가 없고처음 구매했고 (다른 판매자와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충동적이었고, 구매하고 나서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더 살 의향이 있냐고 판매자에게 문자가와서 그때 맨정신에 문자를 받으니 위험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텔레그램 방을 나와서 채팅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고소나 사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가 불안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입니다.핵심질문1. 고소 되면 형량 어떻게 될까 (고소 가능성 혹은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2. 자수 하는 게 나을까요? (전과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자수한다면,1. 자수하면 전과 안남을 확률4. 자수하면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곧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이었습니다.)5. 제가 자수하면, 판매자랑 그 판매자한테 구매한 구매자들도 다 잡히나요?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네요 ㅠㅠ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