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키호테 면세 첫 째날에 돈키호테에서 토이카메라,후지필름이랑 쿨링제품을 구매 후 일본 내에서 사용하려고
첫 째날에 돈키호테에서 토이카메라,후지필름이랑 쿨링제품을 구매 후 일본 내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마지막날에는 한국에서 쓸 물품을 돈키호테에서 구매하고 귀국할 계획입니다.1. 일본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면세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첫째날 구매하는 3가지 물품은 면세 안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2. 그렇다면 계산 시 직원분께 면세신청 안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려야 할까요?2. 5000엔 이상 구매하면 면세를 받아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첫째날, 마지막날 모두 합쳐서 5000엔이 넘어도 합쳐서 면세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날에 구매한 물건만 면세 받아도 되는건가요?
첫날 구매한 물품은 일본 내에서 사용하니 면세 신청 안 해도 괜찮아요
직원에게 미리 말해주면 좋고 면세는 마지막날 구매한 물품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