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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미납 시 명도소송 가능 여부와 승소 가능성 저는 임대인이고 2년 반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해줬습니다.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6개월전에
저는 임대인이고 2년 반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해줬습니다.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6개월전에 묵시적갱신이되어 2년 반정도 되었는데요계약서에는 공과금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된바 없고 그냥 계약당시 임차인에게 구두로 계량기가 한개라서 매달 마다 수도요금 나오면 문자줄테니 입금해주면되고 공용전기랑 정화조 요금도 나오면 알려줄테니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매달마다 자동이체를 해놓았는지 월세는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입금되는데 공과금은 입금을 안해주고 2년 3개월이나 밀려있네요. 입금해달라고 해도 알았다고 하고 별말안하구요.화가나는데 월세가 밀린게 아닌 공과금이 밀린 것만으로 명도소송이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할까요?그리고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면 명도소송중에 임차인이 밀린 공과금을 전부 납부하게 되면 임대인이 패소하는걸까요? 괜히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서 소송했다가 패소해서 나만 비용 독박쓰게 될가봐 그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