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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간 관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군 전역 후 2년 안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간 관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군 전역 후 2년 안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군 전역 후 2년 안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10월 9일에 병장 만기전역을 했으니 25년 10월 9일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제가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인데 현재 미국 여권 발급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는 날짜가 25년 10월 9일까지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제출하고 모든 결제가 끝나는 기간이 25년 10월 9일까지여야하는 것인가요? cont image
1. 2023년 10월 9일에 병장 만기전역을 했으니 2025년 10월 9일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는 날짜가 25년 10월 9일까지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제출하고 모든 결제가 끝나는 기간이 25년 10월 9일까지여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2025년 10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예약을 하여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국적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