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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포렌식 제출 후 분실신고 가능 여부 6월8일 일요일 피의자 조사 후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6월8일 일요일 피의자 조사 후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정황증거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출 후, 비밀번호까지 알려줘버린 상태입니다. 아직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상황에서 제가 아이폰 분실신고를 한다던지 해서 휴대폰을 원격으로 잠구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행동으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유심재발급을 받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