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행동에 대한 증거를 상대측에서 증언과 증거를 빼도박도 못하게 제출을 한상태라 완전 뒤집어씌이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쪽이 유리한건 알겠으나 피의자가 되버린상태로서는 손을쓸수있는게 없어더라구요.. 아무래도 행동에 대한거라 증거가 없어요ㅠ하지않은걸 했다고 적어버린거라 죄인이 될판입니다..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 이런 상태에서 인정을 하고 합의나 공탁을 해서 최소 받는게 집행유예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하지만 결론적 형량을 봤을때는 인정을 하고 최소받는게 나을까요?2. 아니면 행동에 대한거라 1차진술과 2차진술이 다른점 이런걸 반박제시를 해도 이런 의견제시가 하면 이런게 형량에 효과를 줄 수있나요?도와주세요 지금 이상황에서 변호사는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변호사로 바꾸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최선이 어떤거인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