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장 입니다 저는 3년전 강원도에서 작은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약도있고 장사가 잘되었습니다그러다가 군부대가
저는 3년전 강원도에서 작은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약도있고 장사가 잘되었습니다그러다가 군부대가 갑작이 다른곳으로 이전을가면서 장사는 한순간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는언니한테 이자돈을 쓰게되었고 결국에는 가게를 문닫게 되었습니다이자돈도 이자도 못주는 상항까지오게되고 아는언니는 당장 변제를 해달라고 하는 상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항에서 아는언니 아는분이 돈놀이하는데 거기서 빌려서 갚아라 하길래 언니보다 이자도 싸고 그래서 그분한테 차용증을 써주고 아는언니 돈을 갚아주었습니다그리고 전 다른지역으로 돈을벌로 나왔고 알바 식당 틈틈이 일하면서 단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보냈습니다근데 일주전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갚은 언니한테 민사고소장이 왔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언니에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 갚았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고 하는거냐 말하니까 그사람 한테 저되신 돈을 갚아주고 차용증을 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럴수 있냐 그리고 개인한테 써준 차용증을 어떻게 변제 하고 받아왔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현금주고라고 하더니 제가 억울해서 고소하겠다 하니까 절소개 시켜준사람한테 계돈을 넣은게 있는데 그걸로 퉁치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형편이 좋으면 변호사라도 알아보고 하겠지만 지금 너무 힘든상항이라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적어 봅니다통화를하면 돈갚으라고 소리만 지르고 차용증써준 분한테도 통화해서 물어도 현으로 받았다 아는언니는 계돈으로 줬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가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을 갚았다고 생각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채무 변제의 유효성: 아는 언니에게 빌린 돈을, 언니의 지인을 통해 빌린 돈으로 갚은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였는지
2) 차용증 회수의 정당성: 아는 언니가 본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 대신 갚아주고 차용증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위변제 가능성: 아는 언니가 본인의 지인을 통해 귀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차용증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대위변제**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는 언니가 실제로 귀하의 채무를 채권자(지인)에게 대신 갚았다면, 아는 언니는 귀하에게 그 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변제의 증명 책임: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아는 언니의 지인에게 꾸준히 돈을 송금하며 채무를 갚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통화 내용이 엇갈리고 있지만, 귀하가 송금한 내역은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는 언니의 지인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아는 언니가 계돈으로 퉁쳤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증거력: 귀하가 직접 작성해준 차용증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회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과정이 불명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차용증이 회수되었더라도 채무 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내용 파악: 먼저, 아는 언니가 보낸 민사 고소장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 청구 원인(어떤 이유로 돈을 갚으라는 것인지), 증거 자료 등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답변서 작성: 고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라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아는 언니의 지인에게 꾸준히 송금했던 **계좌 이체 내역(거래 내역서)**을 모두 확보하세요. 날짜, 금액, 입금자/출금자 정보가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대화 기록: 아는 언니나 그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돈 문제와 관련하여 나눈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특히 "현금으로 받았다", "계돈으로 퉁쳤다" 등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온 통화 내용은 반드시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 혹시 돈을 빌릴 당시 주고받은 문서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모아두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 지원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여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변호사 선임이 어렵더라도, 공단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시 유의: 아는 언니나 그 지인과의 통화는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세요.
법적인 절차 준수: 민사 소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절차를 무시하거나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단계별로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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