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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칭 사건 주거침입 고소 가능 여부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지난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지난 일요일(6/15) 오후 5시에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있었는데, 일요일이라서 부동산 사장님은 동행하지 못했고, 저는 간단히 오시는 분들의 성별이 여자임을 확인하고, 사장님은 여성 1명이 갈거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주는것에 ok하였습니다.6.15 5시에 손님이 왔는데 남3, 여1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왔다고 하자, 2명의 남성이 본인은 중개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전에 다른 중개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해 의하했지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중개인에게 이 집의 향은 무엇인지, 교통은 어떤지 등을 물었는데 그 대답이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는 이 사람들의 질문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이상황이 의아하여 다음날, 저희 부동산 사장님께 어제 온 사람들은 어느 부동산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냐고 물으니 사장님은 그날 간 사람들은 일반 손님이고 중개인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중개인을 사칭하고, 온 이 사람들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 5시에 1명이 방문할거라는 문자 메세지가 남아있고, 부동산에 전화예약을 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날 집에 저 혼자뿐이어서 직접 증거는 없지만, 관리가무실에 연락하여 cctv를 확보해보려합니다. 또한 당일 부동산 사장님과의 통화녹음, 당일 일에 대해 친구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있고, 그들이 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있급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