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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업금지 보상관련해서 안녕하세요 현제 식품쪽 회사에 재직중이고 퇴사 후 다른 식품회사로 이직
안녕하세요 현제 식품쪽 회사에 재직중이고 퇴사 후 다른 식품회사로 이직 또는개인적으로 식품 제조를 생각하고있는데회사 내 보안서약서 내용중‘2년간 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이렇게되면 제가 경력은 사라지고2년동안 무경력인 곳으로 이직을하거나제품 생산을 못한다는뜻인데 저에게 이 조항 관련해서 보상이 없을경우에도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냥 딱 깔끔하게 보상이 없어도 경업금지 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보상에 퇴직금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솔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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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만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과 지역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보상이 없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다면 해당 퇴직금은 무효가 됩니다. 만일 경업 금지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그 보상금은 말 그대로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한 보상이지 퇴직금 명목은 아닐 것입니다.
제 블로그에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한 글이 있으니 한 번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reencpla/223901073906 image 근로자가 퇴사 후 우리 회사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다솔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제 블로그의 첫 게시물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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