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경업금지 보상관련해서 안녕하세요 현제 식품쪽 회사에 재직중이고 퇴사 후 다른 식품회사로 이직
안녕하세요 현제 식품쪽 회사에 재직중이고 퇴사 후 다른 식품회사로 이직 또는개인적으로 식품 제조를 생각하고있는데회사 내 보안서약서 내용중‘2년간 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이렇게되면 제가 경력은 사라지고2년동안 무경력인 곳으로 이직을하거나제품 생산을 못한다는뜻인데 저에게 이 조항 관련해서 보상이 없을경우에도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냥 딱 깔끔하게 보상이 없어도 경업금지 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보상에 퇴직금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만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과 지역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보상이 없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다면 해당 퇴직금은 무효가 됩니다. 만일 경업 금지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그 보상금은 말 그대로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한 보상이지 퇴직금 명목은 아닐 것입니다.
제 블로그에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한 글이 있으니 한 번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reencpla/223901073906

근로자가 퇴사 후 우리 회사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다솔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제 블로그의 첫 게시물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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