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혼비자 1) 여자친구가 현재 일본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는 이번 달 그만두고
일본 결혼비자 1) 여자친구가 현재 일본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는 이번 달 그만두고
1) 여자친구가 현재 일본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는 이번 달 그만두고 3월에 넘어 갈 생각인데 괜찮나요?2)한 일 양쪽 모두 필요서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3)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건데 저 혼자 여자친구에게 서류를 메일 등으로 받고 혼자 가서 해도 되나요?4)모은 돈이 천만원 뿐인데 괜찮나요??5) 사귀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라인 대화내용 내보내기나 같이 찍은 사진으로 되나요?6) 둘 다 한국어능력자격증이나 JLPT가 없는데 가능한가요?질문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양국가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결혼신고를 접수하는 관공서에 제출해야합니다ㆍ한국의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됩니다ㆍ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같이 살기위해서는 결혼비자F6 신청서류를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출해야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ㆍ
2. 여권용 사진 1매(칼라사진, 3.5*4.5cm)
3.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소득금액증명 원본, 신용정보조회서 필수 제출
8.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어학 교육기관 이수증 등
9.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터뷰 출석일 기준)이며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원본 우편발송 필요)
11.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2023.4.13.부터 적용

이러한 여러가지 서류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제출한 비자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6개월 뒤에나 재신청하게됩니다ㆍ
따라서, 결혼비자(F6) 허가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ㆍ
결혼(F-6) 비자 업무를 대행시키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정성을 다하여 결혼(F-6)비자 허가를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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