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미국영주권자 한국혼인신고 신랑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미국영주권을 소유한 한국인입니다.현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한국혼인신고를
신랑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미국영주권을 소유한 한국인입니다.현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한국혼인신고를 하고자합니다.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텍사스 대사관/영사관에서 한국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 당사자 모두 한국 국적으로 결혼증명서 없이 신고하는 경우 영사관 방문 접수만 가능
*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서류 제출
-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지역 : 텍사스주(달라스출장소 관할지역 제외), 루이지애나주, 오클라호마주, 미시시피주, 알칸사주
o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1부
* 원본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County Court에서 발급받은 Certified copy로 제출 가능
* 번역자의 이름 및 연락처 기재, 번역인의 서명 날인 필
o 배우자가 외국 국적의 경우 다음 중 해당서류 1부
-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 시민권 원본 (우편 신고시 사본)
* 결혼 당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회보를 받은 후 혼인 신고 가능
- 배우자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 출생증명서 원본 (우편 신고시 사본)
- 배우자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 해당 국적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 1부 및 한글 번역문 1부
- 시민권자나 외국인은 영어 이름을 발음나는대로 한글로 기재
-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경우 ⑧동의자 내용 기재 필
https://houston.mofa.go.kr/us-houston-ko/brd/m_5635/view.do?seq=1333769&page=1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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