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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쭉 거주하면 국내 사건 불참해도 되나요? 지금 일본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족력 비자로 살고있습니다 한국 거주할때 있던
지금 일본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족력 비자로 살고있습니다 한국 거주할때 있던 채무로 지급명령 사건이 잡혔는데 어차피 일본에서 쭉 살꺼라 국내 장기 방문 할 이유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다 무시해도 되나요?  귀화예정 입니다  주소도 말소 시켰고 가족들만 따로 주소해서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민사로 보입니다.
따라서, 참석하여 이길 수 있는 사건이면 모르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하다면 현재 거주지 등을 볼 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불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니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