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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등록 입니다. 이번에 카촬건으로 벌금형 300이수교육 40시간아동청소년 노인 관련 취업금지 을 처분받았는데이게
이번에 카촬건으로 벌금형 300이수교육 40시간아동청소년 노인 관련 취업금지 을 처분받았는데이게 벌금형이 나오면 자동으로 신상등록을 10년을 해야된다고 해서요.신상등록하면 누가 이거를 조회를 할 수 있나요?예를들면 이직하는 회사가 뭐 해외여행 결격사유, 범죄이력 조회 이런거 한다고 적혀있으면거기서는 볼 수 있는건지요?공무원 같은거도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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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성범죄 처벌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는 일반인이나 사업주가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관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하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과정에서 실시하는 범죄경력조회나 해외여행 시 비자발급을 위한 범죄이력 조회는 별도의 절차로서 신상정보 등록과는 다른 체계입니다.
다만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은 범죄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해당 처벌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에도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성범죄 처벌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신상정보 등록시스템과는 별개의 조회입니다.
신상정보 자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공개되므로 일반적인 취업이나 해외여행에서 신상등록 사실 자체가 직접 노출되지는 않습니다.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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