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임대계약관련하여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일단 타임테이블로 말씀드리면,, 2024.12.11. 임대인 캐나다거주로 인하여 임대인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가계약함2024.12.16. 디딤돌전월세보증금대출로 은행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리인위임장 등)2024.12.19. 은행에서 임대인 주민등록말소상태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전부 불일치로 대출불가 통보(임대인, 대리인, 공인중개사 모두 현 상황을 모르고 있었음)2024.12.20.~21 서류상 불일치한 부분 해결을 위해 임대인, 대리인 등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이상 소요되었고, 당장 주민등록말소해결은 불가하여 대출불가로 부족한 보증금을 조정 후 이사당일 계약서 재작성 협의함2025.01.10. 입주청소 / 임대인의 관리소홀로 곰팡이제거 추가금액 발생하여 총 50만원 지출- 청소완료하였음에도 욕실, 주방 일부 실리콘 곰팡이제거, 창틀먼지제거는 불가하였음.2025.01.11. 보증금4000/월세125로 변경하여 계약서 재작성 후 입주함이사당일 대리인은 이사끝날쯤 방문예정이었으나 연락없이 오지 않았음.당일 저녁 임대인 친언니를 통하여 하자문제를 제기1. 보일러 가동문제(분배기개폐확인 후, 30도까지 올렸으나 가동안됨)2. 안방발코니 붙박이장 파손상태3. 세탁실 블라인드 사용불가상태로 철거요청(기존세입자 사용)4. 방충망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로 교체요청(입주청소업체도 교체해야한다고 이야기함)이에 대한 답변은 보일러는 관리사무소에서하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관리사무소에서 잠김 메인밸브를 열어 해결하였으나, 현재 보일러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며 보일러를 23~24도로 틀어도 추운상태임), 그 외 하자는 2~3일 살고 불편하면 다시 이야기하자함.2025.01.12. 현관센서등 미설치, 안방 소등불가 하자로 재연락함.2025.01.13. 당일 오전 갑자기 임대인의 대리인 세대방문, 하자상태 확인함1. 기존전등 철거 후 미설치로 전선노출, 현관센서등 미설치2. 안방 전등 소등불가상태3. 안방욕실 샤워대 고정상태불량(위험)4. 안방 발코니 붙박이장 문짝 파손상태(위험)5. 세탁실 블라인드 사용불가상태6. 공용욕실 변기커버 파손상태(위험)7. 공용욕실 변기 물내림 불량, 지속적으로 소리 들림8. 각 창호별 방충망 노후 및 파손상태-> 당일 1번~2번사항에 해당하는 전등설치만 해결됨2025.01.22. 임대인의 대리인이 1/26 큰딸부부내외와 함께 하자확인 및 해결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약속함2025.01.26. 당일 늦은 시각까지 기다렸으나, 연락도 없고 방문도 하지 않음. 다칠우려가 있는 위험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몇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갑작스럽게 서울경기쪽으로 발령을 이사오게 되어 와이프가 집을 알아본 상황이었고, 당시 10년정도 이전 임차인이 살고있어서 짐이 빽빽하게 있는 집상태라서 하자가 크게 보이지도 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중대하자까지는 아니지만 앞선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상관련해서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