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이 2025년 2월에 미국에서 출생하고 그 아래 원정출산제외 법규와 같이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아래 원정출산제외 법규와 같이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는 어떤 의미인가요?자녀의 출생이 2025년 2월에 미국에서 출생하고 그 이후 한국으로 귀국 후 2030년 2월에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해당 법규 적용이 가능할까요?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5년 출생한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2030년에 영주권을 얻으면 원정출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의 100% 원정출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출생을 전후로 2년내에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거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 또는 모가 현지에서 유학, 주재원 등 어떠한 이유로도 현지에서 체류해야 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